▣ 전동 킥보드 및 이륜차 승선 안내 ▣
전동 킥보드 및 이륜차(스쿠터) 승선시 본인 소유
(이륜차등록증 및 전동킥보드 구매내역)만 가능하시고
렌트 킥보드 및 이륜차에 대해서는 렌트카 우도반입 허용
범위 기준(1박숙박)과 동일 하십니다.
[제주도청 교통정책과와 협의한 사안입니다.]